|
2024.03 |
2024.04 |
2024.12 |
2025.01 |
2025.02 |
2025.03 |
[ 국가채무(D1)(조원) ] |
1,115.5 |
1,128.9 |
1,141.2 |
1,159.1 |
1,180.5 |
1,175.9 |
전기대비증감률 |
-0.44 |
1.20 |
-1.65 |
1.57 |
1.85 |
-0.39 |
전년동기대비증감률 |
5.88 |
5.24 |
4.46 |
5.05 |
5.36 |
5.42 |
[ 국채 합계(조원) ] |
1,114.1 |
1,127.5 |
1,139.8 |
1,157.7 |
1,179.1 |
1,174.5 |
전기대비증감률 |
-0.44 |
1.20 |
-1.65 |
1.57 |
1.85 |
-0.39 |
전년동기대비증감률 |
5.92 |
5.29 |
4.46 |
5.05 |
5.37 |
5.42 |
[ 국고채권(조원) ] |
1,020.8 |
1,035.3 |
1,047.9 |
1,065.8 |
1,086.6 |
1,086.6 |
전기대비증감률 |
-0.59 |
1.42 |
-1.83 |
1.71 |
1.95 |
0.00 |
전년동기대비증감률 |
6.54 |
6.12 |
5.00 |
5.53 |
5.81 |
6.45 |
[ 국민주택채권(조원) ] |
81.4 |
80.1 |
79.1 |
78.7 |
78.4 |
78.1 |
전기대비증감률 |
1.37 |
-1.60 |
-0.63 |
-0.51 |
-0.38 |
-0.38 |
전년동기대비증감률 |
-0.12 |
-3.03 |
-3.06 |
-1.99 |
-2.37 |
-4.05 |
[ 외평채권(조원) ] |
11.9 |
12.1 |
12.8 |
13.3 |
14.2 |
15.7 |
전기대비증감률 |
0.85 |
1.68 |
8.47 |
3.91 |
6.77 |
10.56 |
전년동기대비증감률 |
-2.46 |
-3.97 |
11.30 |
12.71 |
20.34 |
31.93 |
[ 차입금(조원) ] |
1.2 |
1.2 |
1.2 |
1.2 |
1.2 |
1.2 |
전기대비증감률 |
0.00 |
0.00 |
0.00 |
0.00 |
0.00 |
0.00 |
전년동기대비증감률 |
-29.41 |
-29.41 |
0.00 |
0.00 |
0.00 |
0.00 |
[ 국고채무부담행위(조원) ] |
0.2 |
0.2 |
0.2 |
0.2 |
0.2 |
0.2 |
전기대비증감률 |
0.00 |
0.00 |
0.00 |
0.00 |
0.00 |
0.00 |
전년동기대비증감률 |
100.00 |
100.00 |
0.00 |
0.00 |
0.00 |
0.00 |
출처
기획재정부
주석
국가채무(D1)
- 포괄범위 :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·기금
- 산출기준 : 국가재정법, 현금주의
- 산출기준 : 국가재정운용계획
- 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(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)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국채ㆍ차입금ㆍ국고채무부담을 포함
-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,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
-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,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됨
-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재정에 한하여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국채, 차입금,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대상으로 산출되며, 국내 재정운용계획과 채무관리계획에 사용되는 협의의 국가부채로 국가채권에 대응됨(D2인용에 부차적으로 사용)
일반정부 부채(D2)
- 포괄범위 : D1 + 비영리공공기관 = 중앙정부+지방정부-내부거래
- 산출기준 : 국제지침, 발생주의
- 활용 : 국제비교(OECD, IMF)
- 중앙정부, 지방정부 및 산하 비영리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2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통상의 국가부채. 국제통화기금(IMF)의 정부 통계 기준 매뉴얼(GFSM)에 따라 국제기구에 비교용으로 제출되는 통상의 국가부채로서 국가자산에 대응됨(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통계치)
- 재정상태표 반영 충당부채 : 공무원·군인연금, 고용·산재보험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급여
- 재정상태표 미반영 충당부채 : 국민연금, 사학연금
공공부문 부채(D3)
- 포괄범위 : D2 + 비금융공기업=일반정부+비금융공기업-내부거래
- 산출기준 : 국제지침, 발생주의
- 활용 : 공공부문재정건정성관리
-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방식으로 산출되는 광의의 국가부채이며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활용(OECD 제출국이 일본 등 세계 7개국에 불과해 국제 비교로는 의미가 별로 없는편)
- 재정동향에서 발표되는 중앙정부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 국가채무(D1) 산출시 활용
-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, D3 산출시 활용
최종수정일 : 2025-05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