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산·회생 | 법원통계월보
10Y
MAX
2024.04 2024.05 2025.01 2025.02 2025.03 2025.04
[ 개인파산접수(건) ] 3,660 3,566 2,690 3,101 3,448 3,804
전기대비증감률 5.90 -2.57 -18.93 15.28 11.19 10.32
전년동기대비증감률 3.54 -2.73 -19.20 0.62 -0.23 3.93
[ 개인회생접수(건) ] 11,133 10,907 10,825 11,980 12,519 13,188
전기대비증감률 0.04 -2.03 8.36 10.67 4.50 5.34
전년동기대비증감률 15.05 11.34 -9.81 17.86 12.50 18.46
[ 법인파산접수(건) ] 196 175 117 164 172 265
전기대비증감률 29.80 -10.71 -40.00 40.17 4.88 54.07
전년동기대비증감률 46.27 32.58 -22.52 19.71 13.91 35.20

출처
법원통계월보

주석
파산
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자산을 청산하는 절차
- 목적: 채무자가 가진 자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채무를 면제받도록 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
- 절차: 파산 신청이 승인되면, 채무자는 가진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음.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, 법인은 파산 후 청산 절차를 거쳐 해산됨
- 대상: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, 법인은 파산 후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됨

회생
채무 상환을 통해 경제 활동을 계속하도록 도움
- 목적: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채권자의 채무 회수를 일부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
- 절차: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, 채무, 수입 등을 검토해 상환 계획을 세움. 이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하게 됨.
- 대상: 개인이나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음. 특히 기업의 경우, 회생을 통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
최종수정일 : 2025-05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