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2024.04 |
2024.05 |
2025.01 |
2025.02 |
2025.03 |
2025.04 |
[ 개인파산접수(건) ] |
3,660 |
3,566 |
2,690 |
3,101 |
3,448 |
3,804 |
전기대비증감률 |
5.90 |
-2.57 |
-18.93 |
15.28 |
11.19 |
10.32 |
전년동기대비증감률 |
3.54 |
-2.73 |
-19.20 |
0.62 |
-0.23 |
3.93 |
[ 개인회생접수(건) ] |
11,133 |
10,907 |
10,825 |
11,980 |
12,519 |
13,188 |
전기대비증감률 |
0.04 |
-2.03 |
8.36 |
10.67 |
4.50 |
5.34 |
전년동기대비증감률 |
15.05 |
11.34 |
-9.81 |
17.86 |
12.50 |
18.46 |
[ 법인파산접수(건) ] |
196 |
175 |
117 |
164 |
172 |
265 |
전기대비증감률 |
29.80 |
-10.71 |
-40.00 |
40.17 |
4.88 |
54.07 |
전년동기대비증감률 |
46.27 |
32.58 |
-22.52 |
19.71 |
13.91 |
35.20 |
출처
법원통계월보
주석
파산
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자산을 청산하는 절차
- 목적: 채무자가 가진 자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채무를 면제받도록 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
- 절차: 파산 신청이 승인되면, 채무자는 가진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음.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, 법인은 파산 후 청산 절차를 거쳐 해산됨
- 대상: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, 법인은 파산 후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됨
회생
채무 상환을 통해 경제 활동을 계속하도록 도움
- 목적: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채권자의 채무 회수를 일부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
- 절차: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, 채무, 수입 등을 검토해 상환 계획을 세움. 이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하게 됨.
- 대상: 개인이나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음. 특히 기업의 경우, 회생을 통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최종수정일 : 2025-05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