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정부부채 (D2) | 기획재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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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일반정부부채(D2)(조원) ] 759.7 810.7 945.1 1,066.2 1,157.2 1,217.3
전기대비증감률 3.33 6.71 16.58 12.81 8.54 5.19
[ 중앙정부(조원) ] 711.5 767.6 898.4 1,016.2 1,104.2 1,167.6
전기대비증감률 4.11 7.88 17.04 13.11 8.66 5.74
[ 지방정부(조원) ] 46.5 48.5 57.6 66.9 70.1 68.4
전기대비증감률 -0.43 4.30 18.76 16.15 4.78 -2.43
[ 내부거래(조원) ] 12.3 12.6 17.4 21.8 21.1 22.0
전기대비증감률 -6.82 2.44 38.10 25.29 -3.21 4.27

출처
기획재정부

주석
국가채무(D1)
- 포괄범위 :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·기금
- 산출기준 : 국가재정법, 현금주의
- 산출기준 : 국가재정운용계획
- 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(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)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국채ㆍ차입금ㆍ국고채무부담을 포함
-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,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
-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,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됨
-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재정에 한하여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국채, 차입금,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대상으로 산출되며, 국내 재정운용계획과 채무관리계획에 사용되는 협의의 국가부채로 국가채권에 대응됨(D2인용에 부차적으로 사용)

일반정부 부채(D2)
- 포괄범위 : D1 + 비영리공공기관 = 중앙정부+지방정부-내부거래
- 산출기준 : 국제지침, 발생주의
- 활용 : 국제비교(OECD, IMF)
- 중앙정부, 지방정부 및 산하 비영리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2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통상의 국가부채. 국제통화기금(IMF)의 정부 통계 기준 매뉴얼(GFSM)에 따라 국제기구에 비교용으로 제출되는 통상의 국가부채로서 국가자산에 대응됨(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통계치)
- 재정상태표 반영 충당부채 : 공무원·군인연금, 고용·산재보험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급여
- 재정상태표 미반영 충당부채 : 국민연금, 사학연금

공공부문 부채(D3)
- 포괄범위 : D2 + 비금융공기업=일반정부+비금융공기업-내부거래
- 산출기준 : 국제지침, 발생주의
- 활용 : 공공부문재정건정성관리
-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방식으로 산출되는 광의의 국가부채이며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활용(OECD 제출국이 일본 등 세계 7개국에 불과해 국제 비교로는 의미가 별로 없는편)
- 재정동향에서 발표되는 중앙정부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 국가채무(D1) 산출시 활용
-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, D3 산출시 활용

최종수정일 : 2025-06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