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2018 |
2019 |
2020 |
2021 |
2022 |
2023 |
[ 공공부문부채(D3)(조원) ] |
1,078.0 |
1,132.6 |
1,280.0 |
1,427.3 |
1,588.7 |
1,673.3 |
전기대비증감률 |
3.20 |
5.06 |
13.01 |
11.51 |
11.31 |
5.33 |
[ 일반정부부채(D2)(조원) ] |
759.7 |
810.7 |
945.1 |
1,066.2 |
1,157.2 |
1,217.3 |
전기대비증감률 |
3.33 |
6.71 |
16.58 |
12.81 |
8.54 |
5.19 |
[ 비금융공기업부채(조원) ] |
387.6 |
395.8 |
408.1 |
439.7 |
517.4 |
545.4 |
전기대비증감률 |
2.40 |
2.12 |
3.11 |
7.74 |
17.67 |
5.41 |
[ 내부거래(조원) ] |
69.3 |
73.9 |
73.3 |
78.6 |
-85.9 |
-89.5 |
전기대비증감률 |
0.14 |
6.64 |
-0.81 |
7.23 |
-209.29 |
-4.19 |
출처
기획재정부
주석
국가채무(D1)
- 포괄범위 :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·기금
- 산출기준 : 국가재정법, 현금주의
- 산출기준 : 국가재정운용계획
- 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(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)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국채ㆍ차입금ㆍ국고채무부담을 포함
-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,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
-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,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됨
-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재정에 한하여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국채, 차입금,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대상으로 산출되며, 국내 재정운용계획과 채무관리계획에 사용되는 협의의 국가부채로 국가채권에 대응됨(D2인용에 부차적으로 사용)
일반정부 부채(D2)
- 포괄범위 : D1 + 비영리공공기관 = 중앙정부+지방정부-내부거래
- 산출기준 : 국제지침, 발생주의
- 활용 : 국제비교(OECD, IMF)
- 중앙정부, 지방정부 및 산하 비영리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2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통상의 국가부채. 국제통화기금(IMF)의 정부 통계 기준 매뉴얼(GFSM)에 따라 국제기구에 비교용으로 제출되는 통상의 국가부채로서 국가자산에 대응됨(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통계치)
- 재정상태표 반영 충당부채 : 공무원·군인연금, 고용·산재보험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급여
- 재정상태표 미반영 충당부채 : 국민연금, 사학연금
공공부문 부채(D3)
- 포괄범위 : D2 + 비금융공기업=일반정부+비금융공기업-내부거래
- 산출기준 : 국제지침, 발생주의
- 활용 : 공공부문재정건정성관리
-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방식으로 산출되는 광의의 국가부채이며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활용(OECD 제출국이 일본 등 세계 7개국에 불과해 국제 비교로는 의미가 별로 없는편)
- 재정동향에서 발표되는 중앙정부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 국가채무(D1) 산출시 활용
-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, D3 산출시 활용
최종수정일 : 2025-06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