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정부부채 (D2) | 기획재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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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기획재정부

주석
- 국가채무(D1)
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·기금
ㅇ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재정에 한하여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국채, 차입금,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대상으로 산출되며, 국내 재정운용계획과 채무관리계획에 사용되는 협의의 국가부채로 국가채권에 대응됨- (D2인용에 부차적으로 사용)
- 일반정부 부채(D2)
D1 + 비영리공공기관
ㅇ 중앙정부, 지방정부 및 산하 비영리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2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통상의 국가부채. 국제통화기금(IMF)의 정부 통계 기준 매뉴얼(GFSM)에 따라 국제기구에 비교용으로 제출되는 통상의 국가부채로서 국가자산에 대응됨- (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통계치)
ㅇ 재정상태표 반영 충당부채 : 공무원·군인연금, 고용·산재보험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급여
ㅇ 재정상태표 미반영 충당부채 : 국민연금, 사학연금
- 공공부문 부채(D3)
D2 + 비금융공기업
ㅇ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방식으로 산출되는 광의의 국가부채이며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활용- (OECD 제출국이 일본 등 세계 7개국에 불과해 국제 비교로는 의미가 별로 없음)
ㅇ 재정동향에서 발표되는 중앙정부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 국가채무(D1) 산출시 활용
ㅇ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, D3 산출시 활용

최종수정일 : 2022-12-23